[헤럴드경제=박준환(양평))기자] 양평군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하면서 새로운 징수기법을 모색하던 중 경찰서에 보관하고 있는 개인 총기도 압류가 가능여부를 검토 후 즉시 실행에 옮겼다.

군 세무과는 양평경찰서 협조 하에 총기 보관소에 있는 엽총, 공기총 등 체납자 8명의 총기를 봉인하고 즉시 체납자에게 통지해 세금을 납부할 것을 안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대규 세무과장은 “개인 총기는 금전적 가치가 크진 않지만 봉인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총기까지도 압류한다는 것을 체납자에게 인지시켜 납세의식을 높이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군 세무과는 앞으로도 새로운 징수기법을 모색해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생활형편이 어려운 체납자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세정운영을 할 방침이다.

한편 지방세 체납에 대한 문의사항은 양평군청 세무과 징수팀(031-770-2190~2196)으로 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