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찰금지처분 부당 판결 주최측 “평화시위” 거듭 강조 사회각층도 “폭력은 안돼”

지난 3일 법원이 ‘2차 민중총궐기 집회’에 대한 경찰의 금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데다 경찰과 집회 주최 측 모두 “평화시위”를 강조하고 있어, 5일 집회가 ‘평화시위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폭력시위’오명을 얻었던 지난달 ‘1차 집회’에 이어 폭력 사태 재발을 우려하는 사회 각계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만일 이번 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될 경우 앞으로 평화시위 문화가 정착되는 시금석이 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경찰의 잇따른 ‘불허’ 결정으로 시행이 불투명했던 ‘2차 집회’는 법원이 주최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예정대로 열리게 됐다. 재판부는 “주최 측이 질서 유지인 300명을 두고 도로 행진을 하겠다는 등 집회를 평화적으로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공복리에 심각한 우려를 미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사실상 집회 주최 측의 성숙한 시위 문화를 믿어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달 14일 1차 집회 현장 곳곳에서는 크고 작은 충돌이 발생했다. 경찰에 맞선 시위대가 차벽을 무너뜨리려 실랑이를 벌이다가 부상자가 속출하기도 했다. 당일 서울 경찰병원 응급실에는 의경 28명이 후송됐다.

또 농민 백남기(69) 씨가 경찰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후 20일이 되도록 중태에 빠져 있다. 경찰과 주최 측 모두에게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환경에서 집회가 진행됐다.

그러나 오는 5일 2차 집회를 앞두고 주최 측은 계속해서 ‘평화시위’를 다짐해 왔다. 특히 조계종 등 종교계가 ‘사람벽’을 세워 평화 지대를 만들겠다고 선언했고 야권 등도 이에 가세했다. “폭력 시위 엄단” 방침을 유지해 왔던 경찰도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힌 만큼, 평화 시위의 ‘공’은 사실상 집회 주최 측에게 넘어간 셈이다.

사회 각계에서도 평화시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염형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집회 참가자들의 목소리가 모든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방법으로 나올 수 있도록 물리적 폭력 없이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폭력 시위로 비화되면 경찰은 현장에서 폭력 행위자를 검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주최자와 참가자가 자신의 표현의 정당성을 상실할 것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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