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우여곡절 끝에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연말 국회의 최대 관심사는 노동개혁 5개 법안으로 옮겨갔다.
정부ㆍ여당은 노동시장 선진화를 하반기 최대 국정과제로 삼았던 만큼 연내 노동개혁 입법을 마무리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4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책 회의에서도 연내 노동개혁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원유철<사진>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노동개혁 법안 논의를 즉시 시작해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하기로 한 만큼 야당이 즉시 법안 논의에 착수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내년 정년 60세 연장에 대비해 ”노동개혁 5법 등 핵심 개혁이 이뤄져야 청년들의 피해가 줄어들고 고용시장 전반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입법 전망은 밝아 보이지 않는다. 그나마 여당은 지난 2일 노동개혁 5법 입법을 예산안과 연계하며 겨우 입법의 ‘불씨’는 살려놓은 상태다.
여야는 노동개혁 5법에 대한 논의에 즉시 착수하되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키로 합의했다. ‘합의 처리한다’는 합의문 문구는 야당의 요구로 ‘합의 후 처리한다’로 바뀌기도 했다.
단 여야는 임시국회 시작일은 특정하지 않았다. 협상 절차 및 시기를 두고서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양당 지도부가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해 노동개혁법 논의가 일단 물꼬 터졌다”며 “여야합의는 대의정치의 기본으로 국민을 대신해서 한 것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특히 “12월 임시국회가 노동개혁을 위한 마지막 임시국회”라며 “연말을 넘기면 당장 총선 체제로 넘어가면서 노동개혁 법안이 자동폐기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우려했다. 이어 “(합의문에) 임시국회 앞에 이번 12월이라는 말이 없어 (야당이) 연내처리가 아니라며 시간 끌기에 들어갔다”면서 “국민들을 우습게 알고 속이려 한다면 분노한 민심의 회초리를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김용남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즉시’란 문구를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서에 노동개혁 입법을 ‘즉시’ 논의를 시작하고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고 합의했다”며 “12월 임시국회 개최는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상임위에서조차 노동개혁 법안에 관한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법안소위 개최 여부에 대해 “야당이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 일정 잡으려해도 야당 간사가 전혀 반응이 없다”고 답답해 했다.
설령 법안 심사에 착수한다 해도 여야 간에 이견이 워낙 커 환노위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노동개혁 5법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등 개정안이다.
특히 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법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기간제법은 현재 비정규직 기간 2년을 4년까지 연장하는 안이다. 파견근로자법은 파견 허용 업종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당은 이들 법안이 비정규직 보호와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는 반면, 야당은 비정규직 근로자만 양산할 뿐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더구나 환노위는 여야 동수(8:8)로 구성돼 있는 데다 야당이 환노위원장을 맡고 있어 새누리당 단독으로 회의를 강행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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