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무제한 요금제’를 부당광고한 사실을 인정한 SK텔레콤, KT, LG U+ 등 이동통신 3사의 시정방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들 3사가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는 기업이 스스로 시정 방안을 마련하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통신사들의 ‘LTE 무제한 요금제’가 사실상 무제한이 아니라는 소비자단체의 지적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조사를 해 왔다. 한국소비자원 분석 결과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3개사(CJ헬로모바일ㆍSK텔링크ㆍ유니컴즈)는 LTE 요금제를 ‘무제한’이라고 광고했지만, 실제 월 기본제공 데이터(8∼25GB)를 다 쓰면 추가 데이터(하루 1∼2GB)를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이통사의 경우 추가 데이터는 LTE가 아닌 400kbps의 느린 속도로 제공하기도 했다. 또 일부 고객들은 추가 요금을 부담하기도 했다.

이후 공정위가 이들 3사의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하자 SK텔레콤은 지난달 10월 20일 동의의결을 신청했다.이어 LG U+와 KT도 각각 같은 달 27일과 29일 동의의결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통사들은 피해 고객에게 LTE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보상하고, 요금제를 광고할 때 표시를 더 정확하게 하는 등 시정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 3사와 협의해 피해 구제안을 마련한 뒤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동의의결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동의의결 개시는 표시ㆍ광고법에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한 후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다수의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