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내년부터 2급이상 공공기관 간부직이 개방형 계약직제로 전환되는 등 민간부문에 문호를 대폭 개방한다. 또 공공기관장의 중기 성과를 평가해 성과급을 주는 ‘중기성과급제’가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송언석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방안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운영위는 공공기관 2급 이상 간부직 정원의 5%를 외부전문가로 채용하는 개방형 계약직제를 도입하고, 성과분석을 거쳐 향후 2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개방 직위는 성과 달성을 위해 핵심관리능력이 필요한 직위와 마케팅, 홍보, 법무 등 민간전문가 확보가 가능한 분야다. 내외부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하고 원칙적으로 2년간 계약직으로 채용하되, 기관 특성에 따라 3~5년으로 설정하는 등 자율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공공기관이 단기 성과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 성과를 함께 높이면서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관장 중기성과급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기관장이 받는 경영평과 성과급 가운데 50%를 중기성과급으로 전환, 3년간 분할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해당 공기업의 경영평가등급이 전년과 비교해 오르거나 내리면 이에 맞춰 기관장의 2년차와 3년차 성과급을 20%(±1등급), 30%(±2등급), 40%(3등급)씩 증액 또는감액한다. 기재부가 매년 발표하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의 등급은 총 6개로 나뉘는데 S등급이 가장 높고 그다음이 A∼E등급 순이다. 중장기 성과를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로 임기중 2년 연속 A 또는 S등급의 경영평가를 받을 경우 성과급 10%를 추가 증액하기로 했다. 반면, 비위 적발 등으로 형사 기소되거나, 퇴임 후 형사처분 등을 받은 경우 성과급 지급을 중단하면서 지급한 것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정책수립, 재무, 법무 등 전문성을 요하는 직위를 전문직위(10% 범위)로 선정해 경력관리를 강화하는 전문직위제를 통해 원칙적으로 간부직은 2년, 직원은 4년간 전보를 제한하되 부서별 특성에 따르도록 했다. 전문직위에 대해서는 성과평가 및 승진가점 부여, 해외교육상자 우선선발 등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는 “이번 방안들을 통해 공공기관이 중장기적 관점의 공공기관 성과 목표 추진하고, 민간전문가 채용 확대 및 조직문화 활력을 찾으면서 인사의 전문성이 강화돼 생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공공기관에 성과중심 인사운영방안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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