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내년도 예산안이 386조4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가 제출한 원안보다 3000억원 순삭감된 규모다. 법적 심사 기한을 넘겼지만, 수정안을 마련해 자동부의된 정부 원안에 앞서 수정안을 가결시켰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386조4000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재적의원 275명 중 찬성 197명 반대 49명 기권 29명으로 가결됐다.
김재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수정안 설명을 통해 “법적 기한을 넘긴 데에 국민께 송구스럽다”며 “그럼에도 여야 간사를 비롯, 밤을 새며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회를 통과한 수정안은 정부 총 지출 중 3조8281억원 감액했고, 3조5219억원이 증액했다. 삭감된 부분은 일반ㆍ지방행정 분야,국방 분야 등에서 각각 1조4000억원, 2000억원이며 예비비도 2000억원 감액했다. 논란이 인 국가정보원 정보활동 예산, 또 경인아라뱃길 예산도 감액에 포함됐다.
여야가 대립했던 국정교과서 관련 예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예산 등은 모두 정부 원안대로 유지됐다.
증액 예산은 사회복지 5000억원, 교통ㆍ물류 4000억원,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2000억원 등이다. 보육료나 보육교사 처우 지원금도 증가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했지만, 마지막까지 여야는 팽팽하게 긴장감을 이어갔다.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표결에 앞서 토론자로 나서며 “유감스럽게도 내년도 예산안은 국민의 아픔을 치유할 숫자가 제대로 담겨 있지 않다”며 “용역근로자보호지침에 지급해야 할 예산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민생 안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수정안을 마련해주는 데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정부 예산안 중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이 12% 정도가 인상 반영됐다”며 우 의원의 주장에 반발했다. 이어 “수정안이 경제활성화에 큰 밑거름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표결에 앞서 “법률에 명시된 시한대로 예산을 통과하는 전통이 뿌리내리길 바란다”며 “국회는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의결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법안을 충실히 심의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런 기본을 지키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교섭단체 지도부에 의한 주고받기식 거래 정치가 일상이 되고 있다. 대타협이라기보다는 이익챙기기란 비판을 받고 있다”며 “예산안을 법안 통과 위한 수단으로 삼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무거운 마음으로 기본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예산안 통과 과정의 우여곡절을 비판한 발언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이 통과되면서 정부 원안은 자동 폐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