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Valley = 최남연 기자]국토교통부는 올 2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지자체 자체 정밀조사 결과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의 혐의로 575건(1071명)을 적발하고 4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국토부의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우선△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437건(794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41건(90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44건(86명)이었으며 △계약일 등 가격외 허위신고 39건(78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8건(10명) △증명자료 미제출(거짓제출) 3건(7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 요구 3건(6명)이며 △이와 별도로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110건도 적발했다. 이러한 허위신고와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증여세, 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분야에서 '비정상적인 거래 관행의 정상화'를 위해 현재 지자체·국세청 등과 협업해 매분기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전매제한 해제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위례·동탄2 신도시 및 주요 혁신도시내 분양권 및 부동산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상시 정밀조사를 강화하는 한편,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