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연대회의 신청 5일집회 불허 방침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경찰이 49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가 “오는 5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5000여 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며 신고한 집회에 대해 불허 방침을 내리기로 3일 결정했다.
민주노총이 중심이 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와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백남기 대책위)’에 이어 ’연대회의‘ 집회까지 경찰이 불허함에 따라 시민단체들이 이번 주말 집회를 강행할 경우 지난달 14일처럼 서울 도심에서 경찰과 시위대 간 충돌이 우려된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집회 목적 등을 검토했지만 불법 폭력시위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금지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 2일 열린 ’연대회의’의 기자회견에 경찰이 불법 폭력 시위로 규정한 ‘1차 민중총궐기 집회’ 주도 단체인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의 인사가 참여하면서 이번 집회 또한 폭력시위로 변질될 수 있다는 고민 끝에 내린 결정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 같은 경찰의 불허 결정에 연대회의 측은 다시 가처분 신청을 낼 가능성이 커, 일각에서는 ‘집회 신청→불허 통보→가처분 신청’의 악순환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서 경찰은 민주노총과 전농 등이 강행 의사를 밝혔던 ‘2차 민중총궐기 집회’ 불허를 지난달 29일 통보했다. 이후 집회 주최 측은 ‘백남기범국민국민대행진’이라는 이름으로 재차 집회를 신고했지만 이 역시 경찰의 불허 통보를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이날 ‘제2차 민중총궐기 집회’ 주최 측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한 심리에 들어간다. 심리 결과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이날 오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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