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대전)=이권형 기자] 특허청(청장 최동규)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이하 특허청 특사경)은 대구 지역에서 아웃도어, 명품가방, 고가시계 등 위조상품을 판매한 K모(38)씨 등 9명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특허청 특사경에 따르면 K 씨 등은 대구 서문시장 일원에서 의류, 가방 등 판매점을 운영하며 루이비통, 구찌, 태그호이어, 데상트, 몬츄라 등 3549점(정품시가 6억5000만원)상당의 의류, 가방, 시계 등 위조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허청 특사경은 지난달 26일 대구 중부경찰서, 대구광역시 중구청 등과 함께 대구 서문시장 일원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해 3549점의 위조상품을 압수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수사기관의 위조상품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수법을 사용해 위조상품을 유통ㆍ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유통업자를 통해 개별적으로 위조상품을 주문하고, 제조업자에게는 택배로 위조상품을 공급받아 판매해왔다. 또 수사관의 사진을 공유한 연락책을 시장 주요 구역에 배치, 수사당국의 위조상품 단속 시 상점문을 닫는 등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왔다.

이번 합동단속은 특허청 특사경, 경찰, 지자체 등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해 위조상품 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키 위해 이뤄졌다.

성창호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장은 “앞으로도 위조상품 유통․판매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단속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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