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리뷰스타=김현민 기자] 경찰이 2차 민중총궐기에 금지 통고서를 전달했다. 28일 경찰관계자는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에 대해 ‘옥회집회 신고 금지 통고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찰 측은 지난 14일에 진행된 ‘1차 민중총궐기’에서 전농이 일부 폭력 시위에 가담한 것이 확인돼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앞서 이달 26일, 전농은 서울 남대문 경찰서에 ‘2차 민중총궐기’를 위한 집회 신고서를 제출했다. 내용은 ‘12월 5일 오후 3시 서울광장에서 1만 명이 모이는 집회를 하겠다.”는 내용의 신고서였다. 전농은 지난 14일에도 서울 도심 폭력시위에 참가했고, 이번 2차 민중총궐기에서도 같은 내용의 시위를 예정하고 있어 금지 통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5조는 경찰이 ‘집단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경찰은 금지통고를 했는데도 집회를 하면 주최자 처벌, 해산명령에도 해산하지 않으면 전원 처벌을 감행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이에 전농 측은 ‘부당한 결정’이라고 반박하며 12월 5일 ‘2차 민중총궐기’를 강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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