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후 30분~90분경과때 최고치 대법, 음주운전사고 무죄 확정

김모(30) 씨는 지난해 5월2일 오후 11시30분께 무단횡단을 하던 행인 2명을 치는 사고를 냈다. 10분 전까지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도로 가운데 화단 쪽에서 걸어오던 피해자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다음날 0시7분 측정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58%였다. 김씨는 경찰에서 “사고 1시간 전부터 50분 동안 소주 2∼3잔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결국 김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씨는 대법원에서도 무죄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처벌기준을 약간 웃돌았더라도 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속하는 음주 후 30분∼90분에 측정한 결과라면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도달했다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