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ㆍ원승일 기자]국내 판매된 폴크스바겐 티구안에서 ‘임의설정’ 장치를 통한 배출가스 불법조작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판매중지명령 및 리콜명령이 내려지고 역대최고인 141억원의 과장금이 부과됐다.
환경부는 26일 폴크스바겐 골프ㆍ제타 6개 차종 7대를 검사한 결과, EA189엔진(구형엔진)이 장착된 티구안 유로5 차량에서 도로주행 중 질소산화물(NOx) 저감을 위해 달아놓은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를 고의로 작동 중단시키는 임의설정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후속 모델인 EA288엔진(신형엔진)이 장착된 유로5 차량 골프와 유로6 차량인 골프ㆍ제타ㆍ비틀과 아우디 A3은 현재까지 임의설정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으나, 추가자료 확인 절차를 거쳐 최종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임의설정은 자동차 제작사가 인증조건과 다른 주행조건에서는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이 저하되도록 의도적으로 관련부품의 성능을 제어하는 행위를 말한다. 유로5 차량은 유럽자동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단계로 5번째인 차량으로 경유차 배출가스 기준이 0.18g/㎞이하다. 유로6 차량은 이보다 엄격한 0.08g/㎞이하 차량이다. 유로6 기준은 2009년 미국이 처음 도입했고 한국과 EU는 2014년에 도입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3일 임의설정이 적발된 폴크스바겐 구형엔진 차량과 관련, 폭스바겐코리아측에 판매 전 차량은 판매정지명령을, 이미 판매된 15개 차종 12만5522대는 전량 리콜명령을 내렸으며, 역대 최고인 14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지난 23일부터 청문 등 행정절차도 개시, 빠르면 이달 안으로 인증취소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리콜명령에 따라 폭스바겐코리아는 임의설정 차종에 대한 배출가스 개선방안과 리콜 전후의 연비변화를 조사해 그 결과를 포함한 리콜계획서를 내년 1월6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또 리콜된 차량 외부에는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환경부는 아울러 미국에서 추가로 문제가 발견된 폴크스바겐, 포르쉐 3000cc급 경유차를 포함해 국내에 경유차를 판매중인 16개 자동차제조업체에 대한 추가검사를 다음달부터 시작해 내년 4월까지 마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폴크스바겐 측에서도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수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임의설정을 막기 위해 ‘실도로 배출가스 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임의설정 적발 차량의 과징금 상한액을 100억원으로 높이는 한편, 자동차업체를 사법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ewkim@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