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절차는…교토의정서보다 원활할 듯
195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들이 신(新)기후체제 대응 방안이 담긴 합의문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을 채택했지만 공식 발효까지 각국의 비준 등 절차가 남아 있다.
파리 협정은 ‘55개국 이상’, ‘글로벌 배출량의 총합 비중이 55% 이상에 해당하는 국가가 비준’이란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발효된다. 이번 파리 협정은 기존 교토의정서보다는 비준 및 발효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다. 과거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규정하고, 목표도 ‘하향식’으로 할당했다. 그 결과 미국이 비준을 거부하고, 캐나다는 탈퇴했다. 일본, 러시아, 뉴질랜드는 기간 연장에 불참하는 등 공식 발효까지 엄청난 진통을 겪었다.
그러나 파리 협정은 모든 국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감축 목표를 스스로 정해 제출하는 ‘상향식’ 방식을 도입했다. 특히 감축 목표 이행을 강제하는 국제법적 구속력을 두지 않기로 하면서 미국 등 선진국 입장에서는 부담이 보다 완화됐다. 이번 파리 협정의 비준과 발효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다.
가스 배출량의 55% 이상에 해당하는 55개 이상 국가의 비준을 거치면 내년 4월 22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고위급 협정 서명과 함께 파리 협정은 공식 발효된다.
온실가스 이행 방안 마련을 위한 후속 협상은 내년에 ‘파리협정 특별작업반(APA)’을 신설해 논의한다. APA회의와 연계해 기후변화협약 부속기구 회의도 함께 진행된다. 또 당사국들은 온실가스의 자발적 감축목표(INDC)를 제출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 내년 11월 모로코에서 열리는 제22차 당사국총회 이전까지 제출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내년 5월 초 INDC 총량적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UNFCCC)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파리협정은 2020년 만료 예정인 기존 교토의정서 체제를 대체한다. 협정이 발효되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구분 없이 모든 국가가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게 된다.
원승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