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분교수' 징역 12년 선고, '인분교수' , "대법 양형기준 넘는 중형" 제자를 수년 간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잔혹한 가혹행위를 일삼아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인분 교수’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는 26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A(5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가혹행위에 가담해 함께 기소된 A씨의 제자 B(24)씨, C(29)씨에게 징역 6년을, D(26·여)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했던 징역 10년보다 2년 더 늘어난 판결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22일 범행을 주도한 A씨에게 징역 10년을, 나머지 제자 3명에게는 징역 3∼6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상상을 초월한 잔혹한 범행으로 대법원이 정한 양형 기준인 10년 4개월의 상한을 넘는 중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의 대소변을 피해자에게 강제로 먹이고 얼굴에 비닐을 씌우고 최루가스를 뿌리는 등 인분교수의 수법이 극악하고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한 뒤에도 범행을 계속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앞서 ‘인분교수’ A씨(52)의 변호를 맡았었던 변호사는 사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지난 7월 전해졌다.

그러나 당시 '인분교수'의 변론을 포기한 이유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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