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가수 개리와 닮은 남성이 여성과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일명 ‘개리 동영상’의 최초 유포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3일 성폭력범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공무원 A(31)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인터넷 메신저 ‘네이트온’을 통해 성인 사이트에서 알게 된 신원 미상의 남성 2명에게 ‘개리 동영상’을 처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성인사이트인 소라넷에서 채팅을 하던 중 알게 된 이 영상 속 실제 인물인 30대 남성 B씨로부터 2013년 12월 처음 이 영상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올해 8월 이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돼 논란이 일자 ‘최초 유포자를 찾아 처벌해 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인물이다.
B씨는 경찰에서 ”A씨와 서로 야한 동영상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내 얼굴이 나온 영상을 잘못 건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초 유포자 A씨는 온라인 상에서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인터넷에 ’성관계를 할 남자를 찾는다‘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렸다.
그는 화상채팅을 통해 남성 1천명의 얼굴과 신체 특정부위를 찍은 동영상을 수집한 뒤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사 자격증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A씨는 특채로 임용된 5급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로부터 영상을 받은 남성 2명을 쫓고 있지만 현재까지 신원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