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유해화학물질 관리 및 취급에 대한 환경규제가 대폭 개선된다. 실내수영장이 없어도 온천장 등록이 가능해지고, 온라인 게임머니도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3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총 7800억원의 투자유발, 960억원 비용절감과 함께 8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환경분야= 화학물질관리법상 실내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6m 높이기준을 없앴다. 이미 저장시설 높이가 6m를 초과하는 사업장은 시설보완을 할 수 없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또 화재나 폭발 위험에 대비해 유해화학물질 취급 건축물은 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다른 안전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불연재료 설치가 면제된다. 이와 함께 배수시설의 외부확산 우려가 없을 경우 방류벽 설치의무도 면제된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지 않는 판매점은 소속 근로자가 안전교육 8시간을 이수할 경우 관리자 역할을 대체할 수 있다. 종전에는 유해화학물질 판매를 중개만 하고 취급하지 않는 판매점도 해당 물질 관리자를 고용해야 했다. 또 화학물질 등록 면제신청 시 영업비밀 공개가 우려되는 서류는 연구개발자가 직접 제출할 수 있게 했다.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앞으로 실내수영장을 보유하지 않아도 온천장 등록이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대중목욕시설과 함께 실내수영장을 갖춰고, 온천수 이용허가를 받아야 등록가능했다. 12월 현재 실내수영장을 보유한 온천장은 6개에 불과하다. 온라인게임 이용자의 본인 확인의무가 연 1회로 개선되고, 가상현금 등의 월간 구매한도도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T-bone, 등삼겹 등 다양한 부위의 식육제품 개발과 판매가 가능해진다. T-bone의 경우 등심과 안심이 혼합돼 있지만 고시에 식육명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국내에서 판매가 제한됐었다. 그러나 이제는 식육명과 부위명칭을 함께 사용해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데 식육명에는 ‘T-bone’과 부위명칭에는 ‘등심ㆍ안심’을 병행해 표시, 판매하는 방식이다. 또 불법이었던 전국 주차장 내 직거래장터 개설이 허용된다.

황폐지 복구, 산지붕괴 방지를 위한 사방사업이 민간에 개방된다. 이전에는 산림청 수의계약 시 사방사업을 산림조합에만 독점위탁해 왔다. 여객선 매표시스템도 민간에 개방된다. 그간 도서민에 대한 여객선 운임지원은 해운조합이 운영하는 전산매표시스템으로 발권받는 경우에만 적용됐으나 앞으로 선사에서 민간 전산매표시스템을 이용해도 도서민 운임지원이 가능해진다.

▶입지분야= 앞으로 국가ㆍ일반 산업단지(산단) 내 유휴부지에 연료전지발전소를 건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산단 입주기업이 공장설립 완료 후 남은 부지를 처분하려면 잔여부지 분할 후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제한됐지만 앞으로 공장 완공 후 5년이 지나면 잔여부지 처분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시설부지와 인근부지 소유자가 같을 경우 인근 부지를 부설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신산업 및 서비스, 기타= 수상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시 농어촌공사 보유수면 점용료가 50%까지 감면된다.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미국 비자를 소지한 중국인이 괌으로 출발 또는 도착 시 국내공항을 경유할 경우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 가구나 건축자재에 실내공기질 적합성 검사를 거쳐 친환경 국제인증을 받았다면 국내 ‘환경표지인증’을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