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조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서울중앙지검은 박진 전 새누리당 의원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공직선거법)로 오 전 시장을 고발한 접수장을 지난 12일 접수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이번 총선에서 서울 종로로 출마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오 전 시장이 박 전 의원을 대상으로 (정계에 더 이상 안 한다고) 얘기했던 내용 때문에 고발 당했다”라며 “조만간 정식으로 해당 부서에 사건을 배당해 수사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인봉 새누리당 종로구 당협위원장은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오 전 시장을 고발하는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제출했다.

정 위원장은 “오 전 시장은 박 전 의원이 올초 정계를 은퇴한다고 선언했다가 갑자기 정치를 재개해 변심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며 “당협위원장으로서 공정한 선거를 진행할 책임이 있으므로 상대방을 음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판단해 오 전 시장을 고발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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