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민중총궐기 2차 민중총궐기[헤럴드리뷰스타=차은호기자 경찰이 폭력시위가 우려된다며 다음 주말 대규모 도심 집회를 허가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전국농민회총연맹이 다음 달 5일 서울광장에서 열겠다고 신고한 집회를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서는 "집단적인 폭행과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는 금지할 수 있다"는 법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경찰은 또 "스케이트장 설치 공사로 인해 서울광장에 대규모 인원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국농민회와 민주노총 등 주최 측은 집회를 강행할 전망이다. 전국농민회는 "신고제인 집회를 경찰이 마치 허가제인 것처럼 결정하는 건 부당하다"며 "시청 광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라도 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또, 집회 금지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낸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집회가 강행되면 현장에서 해산 명령을 내리고, 응하지 않는 참가자들을 전원 처벌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 화쟁위원회는 중재 의지를 거듭 밝혔다. 조계종 화쟁위는 또, 다음 달 5일 집회가 열리면 종교인들로 사람 벽을 만들어 집회가 평화적으로 치러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idsoft3@reviewstar.net
popnew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