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야간에 기습적으로 건물을 강제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인명사고 우려가 큰 경우에는 현장에 긴급의료장비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행정대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을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행정대집행에는 건물 강제 철거와 해양오염 방재 조치, 불법 옥외광고물 수거 등이 있다.
행자부는 건물주 등 의무자가 동의하거나 위험이 절박한 경우 등 예외적인 사례를 제외하고 심야ㆍ새벽시간대 대집행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야간에 기습적으로 건물을 강제 철거하는 식의 대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불가피하게 야간에 대집행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에는 대집행영장에 시간과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대집행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안전확보가 필요한 경우 현장에 긴급의료장비나 안전시설을 갖춰야 한다. 아울러 대집행을 실시하기 전에는 상당한 기간을 두고 철거 등의 의무 이행을 사전 통지해야 한다.
행자부 관계자는 “대집행의 유형과 종류, 규모, 거주 여부 등을 고려해 사회통념상 그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도록 했다”면서 “대집행을 참여하는 공무원이나 용역업체 직원의 인명사고도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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