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조작한 것(임의설정)으로 드러난 티구안, 아우디 A4 등 폴크스바겐 구형 엔진 차량 12만5522대에 전량 리콜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41억원을 부과했다. 폭스바겐코리아가 내년 1월6일까지 리콜계획서를 제출하고, 환경부가 이를 승인하면 바로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에 대한 인증취소는 청문 등 행정절차가 오는 27일에 진행되면 이달 내 가능할 전망이다.
26일 환경부는 임의설정이 적발된 폴크스바겐 구형(EA189) 엔진 차량에 대해 아직 판매되지 않은 차량은 판매정지명령을,이미 판매된 12만5522대에는 전량 리콜명령을 내렸다. 또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한 사실이 확인된 티구안, 골프, 제타 등 폴크스바겐 브랜드와 A4, Q3, Q5 등 아우디 브랜드 15개 차종에 총 14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리콜 명령에 따라 폭스바겐코리아는 해당 차종에 대한 배출가스 개선 방안과 리콜 전후의 연비 변화를 조사한 결과를 담은 리콜계획서를 내년 1월6일까지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가 리콜계획서 검토 후 승인하면 리콜이 진행된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 과장은 “이번에 리콜된 차량 외부에 스티커를 부착할 계획”이라며 “표시를 하게 되면 리콜을 받아들이는 비율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리콜보다 더 강력한 제재인 인증취소는 청문 등 행정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배출가스 인증은 해당 차가 전문시험기관에서 우리나라의 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공인받는 절차다. 이번에 인증과 다르게 제조된 사실이 드러남으로써 환경부는 폴크스바겐에 인증을 취소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환경부는 미국에서 추가로 문제가 발견된 폴크스바겐, 포르쉐 3000cc급 경유차를 포함해 현대ㆍ기아차, 쌍용 등 국내 경유차 제작사 16곳에 대한 추가검사를 다음달에 시작해 내년 4월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폴크스바겐과 같은 임의설정 사태를 막기 위해 ‘실도로 배출가스 관리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실제 도로 배출가스 검사를 대형차(3.5t 이상)의 경우 내년 1월, 중소형차(3.5t 미만) 2017년 9월부터 각각 도입해 해당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차량은 판매를 금지한다. 2017년 9월부터는 인증기준(0.08g/㎞)의 2.1배, 2020년 1월부터는 1.5배가 각각 적용된다.
또 임의설정이 적발된 차량의 과징금도 현행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되고, 해당 제작사를 처벌(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된다.
원승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