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의료폐기물 불법 폐기 등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병ㆍ의원과 동물병원,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소각업체 등 54곳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청과 함께 4월 27일부터 6월 12일까지 총 4675개 업체를 대상으로 의료폐기물 관리 실태를 특별 점검한 결과 54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시설 및 업체는 종합병원 10곳, 병원 14곳, 의원 14곳, 수집ㆍ운반업체 14곳, 소각업체 2곳 등이다.
위반 사례로는 전용 용기에 기재할 사항을 누락하는 등 보관기준 위반이 37건(6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병ㆍ의원에서는 전용용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기재사항을 빼 먹었고, 합성수지 용기 대신 골판지 용기 사용, 혼합보관, 보관표지판 미부착 등이 적발됐다. 또 수집ㆍ운반업체에서는 전용 보관창고가 아닌 곳에 보관하거나, 임시보관소를 거쳐 적재능력이 크지 않은 차량으로 옮겨 실어 처리업소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소각업체는 의료폐기물 승인을 받지 않고 재위탁하는 등 준수사항을 어겼다.
환경부는 적발 시설에 대해 형사고발(1건), 과태료(55건), 영업정지(10건), 조치명령 등 기타 처분(5건) 등의 조치를 했다.
김영우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특별단속과 더불어 의료폐기물 관리자에 대한 교육, 홍보 등을 강화하고, 모범사례를 발굴해 포상하는 등 안전한 의료폐기물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