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리뷰스타=백진희 기자] 유승준 소송이 화제인 가운데 병무청의 입장을 한밤의 TV연예가 집중보도 했다. 한국비자를 발급을 요청하며 소송을 제기한 유승준에 대해 병무청이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18일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이하 ‘한밤)에서는 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낸 유승준 소식이 전파를 탔다. 지난달 21일 주LA총영사관 총영사를 통해 유승준은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지난 13년간 한국 입금 금지와 관련해 처사가 가혹하다는 것이 유승준 측 주장. 이와 관련해 병무청 측 관계자는 ‘한밤’과의 인터뷰를 통해 “스티브유는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적이 없다”고 강조하며 “번복할 입장이 없다. 전혀 변화는 없다. 법원 판단할 일이다. 결과가 나오면 한쪽은지지 않겠느냐. 그때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 하면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군 입영 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아 입대 예정이었으나,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고, 이후 유승준은 13년째 한국 땅을 밟지 못했다. 이에 대해 지난 5월 유승준은 영상을 통해 입국 허가를 호소했고, LA 총영사관에 한국에 입국하기 위한 비자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한 뒤 유승준은 "한국 정부가 재외동포들에게 발급하는 'F-4' 비자를 발급해 달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시작했다. 그러나 법조계 전문가에 따르면 “재외동포들에게 발급하는 'F-4'는 보통 활동 범위나 비자 문제 등 자유로운 부분이 많다. 그러나 병역 등의 문제를 통해 거부된 것이기 때문에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유승준 소송과 관련 박지훈 변호사는 “병역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재외동포 관련법에 따라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못하는 법 규정이 있다. 유승준에게 불리한 면이 있다. 그렇지만 13년을 입국 못한다는 것은 가혹한 면이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그는 “(그렇다해도) 13년간 못 들어온다는 건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법원에서 판단을 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idsoft3@reviewstar.net
popnew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