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취업을 미끼로 거액의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 제3단독 신용무 판사는 공무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며 취업준비생 60여명을 속여 5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배모(54)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배씨의 공범 김모(41)씨는 징역 2년, 박모(38)씨는 징역 1년, 이모(59.여)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국방부에 비리가 많아 정부가 민영재단을 만들어 개혁하려고 하는데, 등록비를 내면 재단이 설립될 때 별정직 7급 군무원으로 채용되도록 해 주겠다”고 꼬드겼다. 이들이 2012년 11월부터 2년2개월에 걸쳐 취준생 63명으로부터 받아낸 돈은 5억7000여만원에 달했다.
이들은 범행이 순조롭게 이뤄지자 친척에게까지 손을 뻗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의 사촌동생과 처남도 공무원 자리를 주겠다는 말만 믿고 3700여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박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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