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석희 기자] 지난 2년 6개월간 금융감독원 조사를 거쳐 검찰에 넘어간 불공정거래 관련 사건 기소율이 80%대 중반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 2013년부터 특별조사국을 신설하는 등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 사범에 대한 단속 체계를 강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특히 지난 2013~2014년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고 수감 중이던 증권범죄자 다수가 올해 말부터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과거 시세 조종 유형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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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따르면 검찰에 고발ㆍ통보한 사건의 기소율은 2008∼2012년 평균 78.1%에서 2013∼2015년 9월 사이에는 평균 86.1%로 8.0%포인트 가량 높아졌다. 금감원 내 특별조사국 신설, 검찰 즉시 통보(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등 ‘4ㆍ18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 이후 금감원의 혐의입증 노력 강화,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가 맞물린 결과다.

금감원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9월까지 검찰에 고발ㆍ통보한 사건의 유죄율은 98.5%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지난 2013년 4월부터 올해 9월 사이 금감원이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넘긴 사건은 72건에 달해 패스트트랙도 활성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금감원이 조사해 증권선물위원회가 검찰에 고발ㆍ통보한 사건의 22.2%에 달하며, 패스트트랙 사건의 경우 일반 통보사건에 비해 기소율도 2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특별조사국 신설 등 중요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2013년 38.6%에 불과했던 기획조사사건 비중이 올 들어서는 64.7%로 높아졌다. 또 종합대책 이후 금감원 조사 인력이 늘어남에 따라 사건을 접수하고도 조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지 못한 적체 사건의 비중도 89건에서 36건으로 대폭 줄어들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합대책 이후 불공정거래의 적발ㆍ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지고 처벌가능성이 제고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며 “향후 비상장주식 매매, 대량매매, 장외거래, 소셜네트워크 등을 이용한 신종수법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특히 증권 범죄에 대한 수사가 집중적으로 진행된 2013∼2014년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 중이던 이들 다수가 올해 말부터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다는 점에서 불공정거래 우려가 있는 테마종목, 빈발하는 불공정거래 유형ㆍ기법 등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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