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안 사건에서 빚어진 갈등으로 검찰과 법무부가 위법한 징계를 한다는 것이 민변측 입장이다.

28일 민변에 따르면 장경욱(47ㆍ연수원 29기)·김인숙(53ㆍ여ㆍ31기) 는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 결정의 무효확인소송을 27일 제기했다.

검찰은 작년 10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두 변호사의 징계를 신청했다.

장 변호사에 대해서는 간첩사건 피고인에게 허위진술을 종용했다는 이유였다.

김 변호사는 세월호 집회관련 사건 변론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진술거부를 종용했다는 이유였다.

변협은 이를 기각했다. 변호사의 정당한 업무 범위 내에 있는 행동인 만큼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이에 검찰은 올해 5월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냈다.

법무부 변호사 징계심사위원회는 7월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징계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사실을 당사자가 통보받은 것은 두 달 후인 9월이었다고 민변 측은 전했다.

김지미 민변 변호사는 “변호사법을 보면 이미 내려진 징계 결정에 불복할 수는 있지만 징계 자체가 내려지지 않았는데 이에 이의신청할 수는 없다”며 “검찰과 법무부가 민변 변호사들에게 ‘기소도 안 됐는데 2심을 하겠다’는 식의 무리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변 관계자는 “검찰이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대한변협에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법무부에 재차 신청해 인정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며 “행정소송뿐 아니라 헌법소원을 비롯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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