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남편이 집 나간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이 기각됐다.

19일 오전 서울고법 가사3부(이승영 부장판사)는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결혼한 지 30여년이 지난 두 사람은 성격 차이와 자녀교육에 대한 관점 차이 등으로 인해 숱한 갈등을 겪었다.

그러다 A씨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여성 C씨와 3년 전부터 사업상 자주 만나기 시작하면서 가까워졌다. 아내 B씨는 남편의 부적절한 행위를 의심해 추궁했고, C씨를 찾아가 ‘남편과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 내기도 했다.

이 사실을 안 A씨는 아내가 C씨를 찾아간 일을 탓하며 폭언을 했고, 화가 난 B씨는 딸과 함께 집을 나와 따로 살게 됐다. 그러다 1년여 뒤 남편 A씨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얘기를 듣고 집에 들어왔다.

A씨의 간이식 수술이 시급한 상황에서 딸은 아버지에게 간을 이식해줬고, B씨도 병원에서 남편을 돌봤다. 수술이 끝난 이후 A씨는 B씨와 함께 집에 돌아와 생활했지만 갈등은 계속됐다.

사업 부도로 재산 대부분을 아내 B씨 명의로 해둔 상황에서 경제적 문제가 발생한 것. 더불어 B씨는 남편이 C씨와 계속 연락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다시 별거가 시작됐다.

이에 A씨는 ‘사업 부도로 스트레스를 겪었음에도 아내는 철저히 외면했고 부정행위를 근거 없이 의심하며 미행했을 뿐 아니라 재산 대부분이 자신 명의로 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3년 전 가출해 경제적인 도움도 주지 않았다’며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은 ‘피고가 남편의 건강이 위중하다는 소식을 듣고 집으로 돌아와 간병했고 딸도 자신의 희생으로 가족이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간을 이식해주는 등 가족공동체가 완전히 파탄됐다고 속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상당 기간 별거하면서 건강이 나빠진 남편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한 일부 잘못이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지속해온 원고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며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런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