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의 기능조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5일 산림청 산하기관인 녹색사업단 해산을 위한 관례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녹색사업단 해체는 지난 5월 제8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의 후속조치이다. 녹색사업단은 지난 2006년 산림 육성을 위한 녹색자금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돼 2008년 해외산림 개발과 2010년 산림탄소 인증 등으로 업무영역이 일관성 없게 확장됐지만 전체 인력은 38명에 불과하다. 특히 이 중 3분의1 가량인 12명은 기관 유지를 위한 지원인력으로 사업인력보다 상대적으로 과다 운용돼 비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아 결국 해체 통보를 받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외산림 개발과 산림탄소 인증 등 산림경제 업무는 임업진흥원에, 녹색사금 운용ㆍ숲 체험 교육 등 산림복지 업무는 내년 3월 신설예정인 산림복지진흥원으로 각각 이관한다.
기재부는 “녹색사업단의 해산은 유사ㆍ중복 업무를 전문기관으로 일원화하는 ‘발전적 해체’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 “산림분야 양대 기능(경제사업ㆍ복지사업)이 ‘한국임업진흥공단’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을 통해 종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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