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위법행위는 엄정히 조사하되 사건 처리시간을 단축하는 등 불필요한 기업부담은 최소화하는 내용의 사건처리절차 개혁 ‘사건처리 3.0’을 추진한다. 그동안 공정위는 무리한 조사 관행과 대형사건 패소 등의 문제로 지적을 받아왔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건처리절차 개혁방안을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사 대상 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사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새로운 조사절차 규칙을 제정, 앞으로 공정위가 업체에 보내는 공문에는 구체적인 법 위반 혐의와 조사대상의 사업자명 및 소재지를 넣도록 했다. 업체는 공정위 조사내용이 공문에 쓰인 범위를 벗어날 경우 거부할 수 있고, 조사 전 과정에 변호인을 참여시킬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다.
현장조사를 맡은 공무원은 조사 시작 및 종료 시각과 제출받은 자료 목록을 담은 ‘현장조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고 해당 업체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해당 공무원이 위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규칙을 위반하면 페널티가 내려진다.
조직 내부적인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사건처리절차 규칙도 개정된다.
앞으로는 신고사건이 아닌 직권조사 사건도 현장조사에 앞서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위법 여부에 관계없이 처리결과를 모두 해당 업체에 통보해야 한다.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원칙적으로 조사 개시일부터 6개월 내에 안건을 상정하도록 규정키로 했다. 다만 검토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독점력 남용이나 부당지원 사건은 9개월, 담합 사건은 13개월로 예외를 두기로 했다.
사건별 처분시효와 공소시효 만료일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해 엄격히 관리하는 한편 심판부서 공무원의 친인척이 사건 당사자일 경우 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한다. 공정위 제재를 피하기 위해 담합 사실을 허위, 과장으로 제보할 우려가 있는 ‘리니언시’ 제도는 담합 가담자를 심판정에 출석시켜 자진신고의 진실성 여부를 면밀히 심의하기로 했다. 또 사건처리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기록은 보존키로 했다.
공정위는 사건처리 3.0 관련 각종 규칙과 고시 제ㆍ개정안을 다음 달까지 행정예고하고 올해 안에 새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이번 방안은 지난 30여년간 지속돼 온 사건처리 관행을 획기적으로 바꿔 1심 기능을 담당하는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사건처리 절차 기틀을 확립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사건처리가 보다 신속해지고 사건처리 과정에 대한 외부감시도 가능해져 공정위 업무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