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정부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를 막기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환경부는 겨울철 수렵기간 멧돼지, 산양 등 야생동물의 밀렵과 밀거래에 대해 9일부터 내년 3월6일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밀렵을 신고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주요 동물별로 멧돼지는 건당 200만원, 산양은 건당 500만원 등이다. 새나 짐승을 잡는 올가미인 올무, 주로 꿩을 잡을 때 쓰는 타원형 덫인 창애 등 밀렵도구를 수거하거나 신고해도 개수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밀렵, 밀거래 적발 건수는 2010년 771건에서 지난해 310건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보다 지능화, 전문화되고 있다.

환경부는 20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개장하는 강원 강릉시, 충북 진천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22개 시ㆍ군의 수렵장에 대해서도 특별 감시 활동을 펼친다.

신고는 환경신문고(128)나 인근의 유역(지방)환경청, 지방자치단체 등에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