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석희 기자]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증권에 투자할 때 정보제공동의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외국인의 국내 증권 투자에 ‘손톱 밑 가시’로 작용하던 금융실명법상 정보제공공의서 제출 의무를 폐지한다”고 22일 밝혔다.

다른 나라에는 없는 정보제공동의서 제출 제도가 외국인이 한국 투자를 꺼리도록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일반적으로 외국 연기금이나 펀드 등은 국내 증권을 거래할 때 해외 증권사와 국내 증권사를 차례로 거치게 되고, 거래 정보는 다시 거꾸로 투자자에게 전달된다.

이 때 국내 증권사가 투자자의 동의 없이 금융거래 정보를 해외 증권사에 제공하는 행위가 실명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그간 국내증권사는 외국투자자의 매매 주문 때 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왔다.

실명법상 ‘명의인의 서면 요구나 동의 없이는 그 금융거래 내용에 대한 정보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해선 안된다’는 조항 때문이다.

금융위 김성조 팀장은 “이런 법 위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의 증권 매매 체결 정보는 국내 증권사와 해외 증권사 간에 투자자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는 정보로 인정했다”며 “한국 금융시장의 이미지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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