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용인 캣맘 사망사건 용의자는 초등학생 "부모는 몰랐다"

경기도 용인 ‘캣맘’ 사망사건의 용의자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16일 오전 용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자백을 받아낸 뒤 이를 공식발표했다.

경찰은 “초등학생의 부모는 이 사실을 몰랐으며, 학생은 학교에서 배운 낙하실험을 해보려고 했다고 진술했다”고 발표했다.

용인 캣맘 사건 경찰 발표 “용의자 초등학생 부모는 몰랐다”
용인 캣맘 사건 경찰 발표 “용의자 초등학생 부모는 몰랐다”

경찰에 따르면 8일 오후 4시 40분께 용인 수지구의 한 18층짜리 아파트 화단에서 박모(55·여)씨와 또다른 박모(29)씨가 고양이집을 만들던 중 아파트 상층부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50대 박씨가 숨졌고, 20대 박씨가 다쳐 병원치료를 받았다.

숨진 박씨는 길고양이를 보살피는 이른바 ‘캣맘’이며 또다른 박씨는 같은 아파트 이웃으로, 숨진 박씨가 지난달 고양이 밥을 주는 것을 보고 도와주던 관계로 조사됐다.

A군이 옥상으로 올라가는 CCTV를 확보한 경찰은 A군을 대상으로 탐문조사를 벌이다 자백을 받아냈다. A군과 친구들은 벽돌을 던진 뒤 아래에서 사람이 맞았다는 것을 뒤늦게 인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이번 사건은 길고양이 내지 캣맘에 대한 혐오증과는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A군의 진술과 여러 정황을 감안할 때 A군이 ‘누군가 벽돌에 맞아 죽어도 좋다’는 식의 미필적고의로 벽돌을 던졌을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설사 범죄의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A군은 만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여서 형사 입건 자체가 불가능하다.


anju1015@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