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리뷰스타=김은정 기자] 국민MC 유재석이 전 소속사와 벌인 6억원의 미지급 출연료 소송에서 패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현룡)는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이하 스톰) 채권자 SKM인베스트먼트 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유재석은 지난 2005년 스톰과 전속계약 후 2010년 한해 동안 6억원 가량의 출연료를 벌어 들렸으나, 2010년 5월 스톰이 80억원의 채권 가압류를 당해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이에 유재석은 2010년 10월 스톰과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각 방송사에 밀린 출연료를 직접 청구했다. 이후 다른 연예인과 소속사 채권자들도 권리를 요구하면서 방송사는 이를 법원에 맡겼다.누리꾼들은 "유재석은 금액의 차원이 틀리지만 이건 대한민국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일은 했는데 돈은 아무도 주기 싫다하면 어쩌자는 겁니까"라며 함께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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