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내년 1월부터 빈병 보증금이 오르면서 소주와 맥주 등 주류가격 인상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부는 빈병 반환 보증금 인상분만큼 주류 가격이 오른다는 입장이지만 한국주류산업협회는 보증금 인상액에 취급 수수료 인상액까지 더해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환경부는 내년 1월21일부터 소주병 보증금이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이 50원에서 130원으로 각각 오르면서 보증금 인상분만큼 주류 가격도 오른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소주의 경우 현재 1070원에서 보증금 60원이 오른 1130원(5.6%), 맥주는 1280원에서 80원 오른 1360원(6.3%)으로 가격이 각각 인상된다.
반면 주류산업협회는 취급수수료 인상액에 주류 관련 세금까지 더하면 약 10% 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환경부는 빈병 보증금과 함께 취급 수수료도 소주(16원)와 맥주(19원) 모두 33원으로 인상된다고 지난 9월 입법예고한 바 있다.
주류산업협회에 따르면 소주의 경우 수수료 17원 인상 시 주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이 과세돼 총 수수료 36원에 보증금 인상액 60원까지 더해 9.5% 가량 인상된다. 맥주도 수수료 14원에 주세를 포함한 총 30원에 보증금 인상액 80원까지 더해 9.7% 가량 오른다. 이를 감안하면 식당 등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소주(3000원)와 맥주(4000원) 가격도 500~1000원 가량 인상될 것으로 주류산업협회는 내다봤다.
그러나 환경부는 빈병 보증금 인상으로 가격이 오르는 것은 맞지만 소비자가 빈병을 반환할 경우 전액을 돌려받기 때문에 실질적인 가격인상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취급 수수료가 인상되면서 주류업계가 연간 125억원 가량을 추가 부담하지만 빈병 재사용으로 업계에 생기는 편익이 연 5100억원으로 추가 비용에 대한 상쇄가 가능하다고 환경부는 덧붙였다. 수수료 인상에 따른 비용보다 빈병 재사용으로 인한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수수료 인상분을 주류 가격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홍정기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보증금은 빈병 반환 시 전액 환급돼 실질적인 가격 인상 요인이 아니다”라며 “빈병 회수율과 재사용률이 증가하면 장기적으로 소비자와 도매상, 주류업계 모두 이익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주류산업협회는 소비자가 인상된 보증금이 포함된 가격을 지급한 후 빈병을 반환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대부분 분리배출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가격 부담만 지게 된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