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21일 도입한 ‘검사평가제’는 형사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각 사건 담당 검사의 자질과 역량을 직접 평가하도록 한 제도다.
변호사는 수사 및 공판 과정을 거치면서 지켜본 수사검사와 공판검사에 대해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설문조사 형태로 된 검사평가표를 작성ㆍ제출하게 된다.
변협은 내년 1월 각 지방변호사회에 올라온 검사평가 결과를 취합해 ‘우수검사’ 및 ‘하위검사’를 나눠 선정하고,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인사자료로 전달할 계획이다.
평가기준은 ▷윤리성 및 청렴성(15점) ▷인권의식 및 적법절차의 준수(25점)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15점) ▷직무성실성 및 신속성(15점) ▷직무능력성 및 검찰권행사의 설득력(15점) ▷친절성 및 절차진행의 융통성(15점) 등 6개 항목으로 이뤄져 있다.
변호사는 각 항목당 A(매우 좋다), B(좋다), C(보통이다), D(나쁘다), E(매우 나쁘다)의 5등급으로 나눠 평가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수사검사의 경우, ▷부당한 이익을 위해 직무나 직위를 이용했는지 ▷모욕적 언행이나 자백 목적의 강압적 수사를 했는지 ▷참고인을 피의자 방식으로 조사했는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는지 ▷정치적 압력 등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했는지 ▷수사상황 및 수사결과를 부적절하게 공개했는지 등이 평가내용에 포함된다.
공판검사의 경우 ▷위법한 수사절차를 통해 수집된 자백 혹은 증거를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바로잡았는지 ▷공소유지에 있어 부당한 증거신청, 재판지연 시도 등을 했는지 ▷재정신청 사건 등에서 무성의한 무죄구형을 했는지 ▷증인신청, 증인신문 등에 있어 논리적이고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고 권한을 행사했는지 ▷관련주장 및 자료를 성실하게 검토했는지 등이 중점적으로 평가된다.
예를 들어 수사검사가 의뢰인에게 회유나 압박을 한 정황이 있고, 의뢰인과의 접견이 제한된 상태에서 나온 자백을 증거로 사용하거나 수시로 불필요한 출석을 요구했다면, 변호사는 ‘인권의식 및 적법절차 준수’ 항목에 D나 E등급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 수사검사가 불친절한 태도로 일관하거나 사건관계자의 주장을 제대로 듣지 않고, 어려운 표현만 사용하면 ‘친절성 및 절차진행 융통성’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주면 된다.
변협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 같은 검사평가제를 도입한 취지에 대해 “우리나라 검찰의 수사와 기소 과정은 폐쇄적인데다, 기소독점주의ㆍ기소편의주의ㆍ검사동일체원칙 등에서 비롯된 검사의 광범위한 기소재량권 남용으로 인해 피의자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나 회유가 있거나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방법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검사에게 가장 크게 요구되는 자질은 인권옹호 의식”이라면서 “검사는 피의자나 참고인을 조사함에 있어 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고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spa@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