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금호아시아나그룹 8개 계열사가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기업어음의 만기를 연장한 행위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번 무혐의 결정은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계열사 기업어음 매입과 관련한 첫 판단이라 앞으로 대기업의 계열사 부당지원 관련 사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지난달 28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이번 사건은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한 범위 내에서 지원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금호그룹 8개 계열사는 금호석유화학, 씨제이대한통운, 아시아나항공, 금호피앤비화학, 금호리조트, 아시아나에어포트, 금호산업, 아시아나아이디티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09년 12월 30일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의 워크아웃을 신청한 뒤 발행한 기업어음을 대한통운 등 당시 계열사들이 사게 해 부도를 막았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공정거래법상 그룹이 계열사를 통해 다른 회사 유가증권을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계열사들이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가 워크아웃에 들어갈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손해를 감수하며 기업어음을 매입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금호그룹은 금호산업 860억원, 금호타이어 476억원 등 총 1336억원 규모의 기업어음 만기를 최대 15일까지 연장해줘 계열사들의 법정관리를 면했다.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12월 워크아웃을 청산했고, 금호산업도 지난해 10월 조건부로 워크아웃을 마친 뒤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2009년 6월 산업은행과 금호 계열사 간 재무구조개선약정이 체결됐고, 기업어음 만기연장은 금호그룹의 워크아웃 진행 과정에서 이뤄져 실질적인 기업 구조조정 과정 중이었다고 볼 수 있다”며 “계열사들은 손실분담을 위해 불가피한 범위 내에서 기업어음을 매입했고, 워크아웃이 개시되는 것이 이들에게 이익이 돼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