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12~2014년 교통법규 위반 936건 -올 7월말까지 197건…주정차 위반 가장 많아 -3년간 범칙금 감면은 687건 73.4%에 달해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서울시 소속 관용차량이 하루에 1건 이상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수행’이라는 업무를 앞세워 면책권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2~2014년) 시 관용차량(구급차ㆍ소방차 제외)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다 적발된 사례는 936건으로 연간 312건에 달한다. 올해도 지난 7월 말까지 197건이 적발됐다. 휴일을 제외하면 하루에 1건 이상 경찰이나 구청 단속반에 적발되는 셈이다.

유형별로 보면 주ㆍ정차 위반이 645건으로 56.9%를 차지했다. 이어 전용차로 위반 20.8%(236건), 속도 위반 11.3%(128건), 신호 위반 9.9%(112건), 기타 1.1%(12건) 순이다.

시 관용차량은 적발되도 ‘공무수행’이라는 명분으로 범칙금을 내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시 관용차량이 3년간 범칙금을 감면 받은 경우는 687건으로 73.4%에 달한다. 10건 중 7건 이상 ‘면책’을 받는다는 얘기다. 올해는 면책 비율이 84.2%(166건)까지 치솟았다.

시 관용차량이 감면받는 범칙금은 수천만원에 이른다. 시 관용차량에 부과된 범칙금은 유형별로 신호 위반의 경우 7만~8만원, 속도 위반 3만2000~7만원, 주정차 위반 3만2000~6만4000원, 전용차로 위반 5만원이다. 범칙금을 대략 5만원으로 가정하면 5665만원(2012~2015년 7월)을 감면 받았다.

문제는 공무수행을 하면서 불필요하게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면책권에 기댄 일종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다.

실제로 시 관용차량은 도로시설보수, 감지기점검, 급수불편처리 등 시설물 정비와 관련해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가 많지만, 교통지도 단속을 하다 오히려 경찰이나 구청 단속반에 적발되는 황당한 경우도 있다. 같은 단속반의 눈에 거슬릴 정도로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는 뜻이다.

무질서한 시 관용차량은 교통체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업무수행을 위해 길가에 정차해놓은 관용차량이 차량 정체를 야기하는가하면 시설물 작업 차량 뒤로 불필요한 업무차량 줄지어 늘어서면서 차량 통행을 방해한다. 아울러 급작스런 유턴(U턴)이나 신호 위반으로 일반 차량의 안전을 위협할 때도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단속용 카메라가 보급되면서 공무수행 차량이라도 적발되는 경우가 많아졌다”면서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사전에 해당 구청 등에 작업 일정을 통보하고 양해를 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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