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 조항 폐지 등 큰 영향
강간과 추행 등으로 지난해 1심 형사재판을 받은 사람이 사상 처음 5000명을 넘어서는 등 성범죄자가 급증하고 있다.
또 성매매 등 ‘성풍속에 관한 죄’로 재판정에 선 경우 역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3년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2015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성범죄 관련 피고인은 5511명을 기록했다.
2005년 1806명이었던 성범죄 사범은 2006년 2142명을 기록한 후 비슷한 수를 유지해왔다. 이후 2012년 2789명을 기록한데 이어 2013년 4317명으로 한차례 폭증한 뒤, 2014년 5511명으로 또 한번 늘어났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2012년 6월 성범죄 피해자만 고소를 할 수 있다는 친고죄 조항이 폐지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풀이했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친고죄 조항이 폐지되면서 예전이라면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봐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을 성범죄 사범들이 재판정에 선 것으로 보인다”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사회 인식 변화를 말했다.
성범죄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인 신진희 변호사는 “성범죄는 전형적인 암수율(피해자가 신고나 공개를 꺼리는 비율)이 높은 범죄다”며 “최근 사회분위기 변화로 성범죄 피해자들이 숨기보다는 형사고소등을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동안 줄어들었던 ‘성풍속에 관한 죄’를 위반해 재판에 넘겨진 사람들 역시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성매매 사범은 1459명을 기록했다.
20년 전인 1995년 3450명이었던 성매매 사범은 그동안 꾸준한 감소세를 보였다.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2004년 이후 급감해 2011년 885명까지 줄었던 성매매 사범은 반등하며 2012년 다시 1000건을 넘은뒤 2013년 1163건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성범죄를 주로 맡는 김범한 변호사는 “최근 기업형 성매매 업소가 단속이 되면서 통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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