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 지난 1980년 협의이혼한 남편 A씨와 부인 B씨는 이혼 3년 뒤 다시 혼인신고를 했지만, 바로 A씨가 다른 여성과 동거하면서 결혼생활이 파탄났다. 두 사람은 45년 전 결혼햇지만, 아빠가 TV를 던지는 모습을 자녀들이 기억할 정도로 자주 다퉜다. A씨는 처음 동거한 여성과 관계를 청산한 이후에도 가정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다른 여성과 또 다시 동거를 시작해 혼외자를 낳았다. A씨는 동거녀가 출산한 이후 법원에 이혼소송을 냈지만 기각됐다.
이후 A씨는 25년간 사실상 중혼상태로 살았고, 장남의 결혼식 때 부인인 B씨와 한 번 만났을 뿐, 별도의 만남을 갖지 않았고 연락도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13년에도 다시 법원에 이혼소송을 냈지만 1심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A씨는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직 국내에서는 결혼생활이 파탄 나게 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유책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올해 9월1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대법관 13명 중 7명의 찬성으로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유책주의를 유지했고, 양승태 대법원장도 유책주의에 찬성하는 캐스팅 보드를 던졌다.
하지만 법원이 혼인파탄의 책임을 상쇄할만큼 상대방과 자녀에게 보호 및 배려를 한 경우와 세월이 흘러 파탄의 책임을 엄밀히 따지는 게 무의미한 경우에는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하면서 A씨의 재판에도 변화가 생겼다. 지난 달 23일 2심은 ‘부부로서의 혼인생활이 이미 파탄에 이른만큼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25년간 별거하면서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사라졌고, 남편의 혼인파탄 책임도 이젠 경중을 따지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희미해졌다고 봤다. 또 남편이 그간 자녀들에게 수 억원의 경제적 지원을 해왔으며, 부인도 경제적 여유가 있어 이혼을 허용해도 축출이혼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인이 이혼을 원치 않고 있지만 이는 실체를 상실한 외형상의 법률혼 관계만을 형식적으로 계속 유지하는 것”이라며 “혼인생활을 계속하라 강제하는 것은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판결에 대해 반대 여론도 팽팽하다. 일각에서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유책 배우자의 행복 추구권이 보호될 수는 없다, 상대배우자와 미성년자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부양조항에 대한 제도적 여건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이혼청구 허용에 대한 반대 이견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