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양평)기자]양평군은 다문화 가족의 ‘전입신고와 체류지 변경 신고’를 읍·면에서 일괄 접수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11월 2일부터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모든 국민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주지를 이동하면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외국인 배우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지를 변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체류지의 시·군·구에 체류지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양평군은 이번 원스톱 서비스 개시로 다문화 가정이 전입신고와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하기 위해서 읍·면사무소를 한번만 방문하면 되게 됐다.
접수된 신고서는 군으로 팩스 이송돼 당일 처리 후 민원인에게 SMS 문자 알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다.
김이식 주민지원과장은 “이번 다문화 가족 ‘전입신고 및 체류지 변경 신고’원스톱 서비스로 시간적·경제적 비용절감과 다문화 가족의 생활편의를 높이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