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보건복지부는 노인성 질병을 앓는 어르신을 돌보는 동거가족에게 정서적으로 도움을 주는 ‘가족상담 지원 서비스’의 시범사업을 최근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재가급여 수급자의 가족 가운데 동거가족이 사업대상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혹은 65세 미만 인구 중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요양보험의 급여는 노인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시켜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시설급여와 요양보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가사활동 등을 돕는 재가급여로 나뉘는데,이 중 시설급여 수급자의 가족은 이번 서비스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족상담 지원서비스는 전국 7곳의 정신건강증진센터와 5곳의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센터에서 8주간 시행된다. 복지부는 내년 5월까지 시범사업으로 이 서비스를 한 뒤 그 결과를 보고 계속 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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