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한미약품의 발기부전치료제 제네릭(복제약) ‘팔팔’이 오리지널 약인 ‘비아그라’(한국화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비아그라 사용과정에서는 식별력이 생겨 상표로서의 효력을 인정되지만, 전문의약품으로서의 사용실태 등에 비추어 혼동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는 아니라는 취지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6일 미국계 제약회사 화이자(Pfizer)와 한국화이자제약이 한미약품을 상대로 낸 디자인권침해금지 소송에서 화이자 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되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마름모 도형의 입체적 형상과 푸른색 계열의 색채를 결합한 형태’가 일반적인 알약의 형태로서 식별력이 없고, 비아그라와 팔팔의 형태에 공통되는 부분이있지만 차이점도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또 해당 의약품의 포장과 제품에 이름과 상호 등이 명확하게 적혀 있고, 대부분의 병원에서 의사 처방에 따라 약사의 의해 투약 되는 전문의약품의 특성상 오인·혼동의 우려도 없다고 판단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비아그라를 생산하는 화이자는 2012년 비아그라의 국내 특허 만료 후 한미약품이 비아그라와 유사한 푸른 색 마름모꼴로 팔팔을 생산·판매하자 ‘디자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비아그라의 디자인이 특정 출처의 상품이라는 사실을 연상시킬 정도로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에서는 “한미약품이 화이자와 유사한 형상·색채로 된 제품을 출시해 비아그라의 품질보증 기능에 편승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팔팔정’의 생산을 금지하고 보관중인 제품도 폐기하라고 판결했었다.
abc@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