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이문한)는 ‘삼성 비판’ 집회를 주도하면서 기업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김모(57)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10월부터 지난 7월까지 총 116차례에 걸쳐 서울 서초구 소재 삼성전자 본사 사옥 앞에서 확성기와 스피커를 설치한 뒤 삼성을 비방하는 내용의 구호를 외치고 큰 소음을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평균 70㏈(데시벨)을 넘는 소음 발생으로 인해 삼성전자와 삼성어린이집의 업무와 운영에 지장을 준 것으로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 1996년 삼성 계열사에서 해고된 뒤 삼성일반노조를 만들어 활동해왔다. 삼성 측으로부터 명예훼손ㆍ업무방해 등 혐의로 여러 차례 고소를 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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