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ㆍ결정에 청소년보호 단체 등 제3자의 재심 청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대출(새누리당) 의원이 1일 문화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청소년보호단체에 대한 재심의 요청 권한을 부여하도록 오는 8일 심의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앞서 문화부 국장감사에서 ‘맥심’ 9월호 표지 논란 문제에 대해 “잘못된 심의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갖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종덕 문화부 장관은 “재심의 제도를 검토ㆍ수정하겠다”고 답변했다.

현행 간행물 심의규정은 위원회의 심의ㆍ결정에 이의가 있는 당해 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수입자의 신청으로만 재심의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맥심 9월호 경우 심의에 대한 명백한 오류가 발견돼도 맥심코리아에서 재심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박 의원은 “맥심 9월호 표지 논란과 같이 잘못된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심의 하나는 커다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앞으로 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는 보다 객관적이고 여론이 납득할 수 있도록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맥심코리아는 지난 9월 공개한 잡지 표지에서 여성 납치와 살해 유기 장면 등을 연출한 화보와 문구를 실어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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