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ㆍ김진원 기자]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21일 전격 실시키로 한 ‘검사평가제’로 법조계가 술렁이고 있다.
검사평가제는 변호사가 자신이 맡은 형사사건의 담당 수사ㆍ공판검사에 대해 직접 평가하도록 한 제도다.
변호사가 검찰에 대한 감시ㆍ견제에 나선다는 점에서 이른바 ‘법조3륜’(법원ㆍ검찰ㆍ변호사) 사이에 힘의 균형이 뒤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법조3륜 지각변동?…검찰선 ‘불쾌감’=검사평가제의 도입 취지는 검찰 권력의 독주 견제다.
공소권을 검사만 가지는 ‘기소독점주의’와 공소 제기 여부를 검사의 재량에 맡기는 ‘기소편의주의’ 때문에 검찰에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력을 줬다는 게 변협의 시각이다.
때문에 검사평가제 실시로 검찰권을 다소 견제할 수 있다는 기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재야 변호사는 “법조3륜이라고는 하지만 법원, 검찰에 비해 변호사단체의 힘이 약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더라도 상징적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당장 변호사의 평가를 받게 된 검찰에선 불쾌하다는 반응이 많다. ‘우수검사’와 ‘하위검사’를 나눠 그 평가자료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제공한다는 점도 반발을 사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에 불만을 가진 변호사가 평가를 안 좋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면서 “평가 결과의 객관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부장검사는 평가제외?…실효성 ‘의문’=그러나 검사평가제가 수사 지휘라인에 있는 검사에 대해선 평가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하창우 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한계를 지적하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건 정치적 문제로 검찰 수사가 ‘하명 수사’, ‘별건 수사’로 이뤄질 경우 거기까진 평가가 힘들다”고 대답했다.
때문에 법조계에선 부장검사의 지휘를 받는 일선 검사들만 욕을 먹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검사평가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선 동의하지만, 법관 평가제가 고등법원 부장판사까지 이뤄졌던 것에 비해 지휘라인에 있는 부장ㆍ차장 검사들에 대한 평가가 없이 이들의 지휘를 받는 일선 검사만 욕을 먹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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