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노인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이나 의료기기 등을 허위·과대광고해 파는 이른바 ‘떴다방’ 업체 85곳을 경찰청과 합동으로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현장 단속은 현재 영업 중인 떴다방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지난 7∼9월 599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위반 사례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의료기기의 효능을 거짓·과대광고하거나 의료기기 판매업 소재지가 없어진 경우로 각각 30곳이 적발됐다.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곳은 14곳,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및 의료기기를 판매한 곳은 6곳 등이었다.
서울 중구의 한 업체는 인근에 사는 50∼60대 여성을 모집한 뒤 방문한 노인이 지인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일반식품을 부인과 질환, 관절·무릎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해 약 1740만원어치를 팔았다.
부산 해운대구의 다른 업체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개당 약 18만원인 프로폴리스 제품을 중풍·심장병 등에 효능이 있다고 광고하며 매입가의 2배 이상인 49만원에 판매했다.
식약처는 이들 떴다방 업체가 장소를 이동하며 불법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연말까지 집중 단속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국 시·군·구 단위의 노인복지관 255곳과 대한노인회 지회 245곳에 떴다방 불법 행위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떴다방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려면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필요하다”며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하면 노인복지관 및 대한노인회 지회,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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