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이어 시민단체도 요구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단계별로 65세까지 늦춰지게 되면서 의무가입 연령도 여기에 맞춰야 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에 이어 시민사회단체가 이를 정식 제기해 주목된다.

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지금까지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변함이 없다. 하지만 노후에 국민연금을 타는 수급개시연령은 2013년부터 61세로 오르면서 단계적으로 5년마다 1세씩 늦춰진다. 2033년에는 65세에 도달해야 겨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1953년 출생자의 노령연금 받는 나이가 61세로 오른 것을 시작으로 최종적으로 1969년 이후 출생자의 연금수령개시 연령이 65세로 늦춰지게 된다.

따라서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 상한은 59세로 그대로인데, 연금을 받는 나이는 점차 65세로 미뤄지면서 그만큼 공백 기간이 발생하게 된다. 연금관련 시민사회단체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www.pensionforall.kr, 이하 연금행동)은 갈수록 취업 연령이 늦어지면서 현실적으로 국민연금 40년 최대 가입기간을 채우는 경우가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 당연가입 상한연령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실제로 대다수 국가는 연금 수급연령과 가입 상한연령을 연계해 연금 수급연령보다 가입 상한연령을 높게 정해놓고 있다.

국민연금의 가입 상한연령이 59세로 고정돼 있다 보니 나이가 들어 노후대비하고자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싶어도 못해 불이익을 받은 일도 벌어진다. 국민연금을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채우지 못하고 60세에 이른 직장가입자는 가입자격을 상실해 직장에서 절반 내던 보험료 혜택을 더는 받지 못한다. 계속 가입하려면 보험료 전액을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때문에 60세에 도달하고도 10년의 최소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직장가입자는 경제적 부담으로 보험료 납부를 포기하고 그간 낸 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받아가는 경우가 많다.

연금행동은 국민연금 당연가입 상한연령을 연금 수급개시 연령과 연동해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보험료 전액을 자신이 내야 하는 지역가입자의 반발 등을 고려해 직장가입자에게 먼저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연금행동은 말했다.

앞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의무가입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바 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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