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지난 8월에 발표된 올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2016~2017년 2년동안 2000억원의 세수가 감소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일부 조세지출 항목의 일몰 종료 및 지원 축소를 통해 1조7000억원의 세수 증가가 기대되지만, 조세 지원 신설 및 확대로 인해 1조9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16년 세입예산안 분석 및 중기 총수입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올 세법개정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비과세ㆍ감면 정비에 따라 2016~2017년 세수 증가분이 일몰종료 4800억원과 조세지원 축소 1조2200억원 등 모두 1조7000억원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보고서는 이런 세수증가 효과가 조세지원 확대ㆍ신설 및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의해 상당부분 상쇄된다고 지적했다. 연말정산 보완대책(-4600억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과세특례(-1100억원),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비과세 특례(-1600억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200억원) 등으로 총 1조9000억원 세수 감소가 예상, 결국 2016~2017년 2년 동안 2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불가피한다는 분석이다.

특히 올 세법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올 일몰예정금액인 3조8000억원 중 1000억원만 적용되고 나머지인 97%인 3조7000억원은 오는 2018년 이후로 연장된다. 이로써 2018년 일몰예정금액은 당초 4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2년 이후 3년 연속 예산대비 세입결손을 시현하는 등 세입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 비과세ㆍ감면 제도의 신설을 억제하고 향후 일몰이 도래하였을 경우, 종료 우선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한번 신설되면 폐지되기 어려운 조세지출의 특성을 감안해 국회와 정부는 일몰연장과 새로운 비과세ㆍ도입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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