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전자발찌 법안 시행 전 확전판결을 받아 복역하던 성폭력범죄자가 출소를 하려고 할 때 전자발찌 부착을 소급청구할 수 있도록 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1995년 징역 15년을 확정받고 복역했던 A씨가 출소를 8개월 앞두고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청구되자 이 법률 5조와 부칙 2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헌재는 “전자발찌는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사회 방위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위치만 노출될 뿐 행동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비형벌적 보안처분에 해당한다”면서 소급처벌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소급적용 부칙 조항은 옛 법으로는 전자발찌 부착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만한 수단이 없다는 우려에서 신설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 법률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는 출소예정자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부칙에서는 이 법이 시행되기 전인 2008년 9월 이전에 저지른 범죄도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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