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경기 용인 ‘캣맘’ 벽돌 사망사건의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는데, 초등학생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은 중력실험을 하기 위해 옥상에서 벽돌을 밑으로 던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애완동물 보호와 학대를 둘러싸고 전사회적으로 들끓었던 길고양이 논란은 고의성이 없는 초등학생들의 중력실험으로 결론이 나게됐다.

용의자는 해당 아파트 같은 단지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4학년 남학생이다. 살인죄 등 형사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형사 미성년자’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용인서부경찰서는 16일 이 사건의 용의자 A군의 신병을 확보해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A군은 경찰에서 중력실험을 하기 위해 벽돌을 던졌다고 자백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초등학생의 진술의 신빙성을 정밀하게 조사중이다.

경찰은 용인캣맘 사망사건이 발생한 날, A군이 옥상으로 올라가는 CCTV를 확인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한 뒤 오후 3시 용인서부서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 계획이다.

앞서 8일 오후 4시 40분께 경기 용인 수지구의 한 18층짜리 아파트 화단에서 박모(55·여)씨와 또다른 박모(29)씨가 고양이집을 만들던 중 아파트 상층부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50대 박씨가 숨졌고, 20대 박씨가 다쳐 병원치료를 받았다.

숨진 박씨는 길고양이를 보살피는 이른바 ‘캣맘’이며 또다른 박씨는 같은 아파트 이웃으로, 숨진 박씨가 지난달 고양이 밥을 주는 것을 보고 도와주던 관계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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