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의 연임 여부를 둘러싸고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보건복지부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기금운용본부장의 임명권이 공단측에 있다고 주장한데 대해 복지부는 최 이사장에게 연임 불가결정을 재검토하라고 공문을 보내면서 사실상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마주보고 달리는 기관차 모양새다.
사태의 배경에는 국민연금 기금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이견과 국민연금 운용, 주주권 행사 등에 대한 최 이사장과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복지부 사이의 입장차가 얽혀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렵다. 결국 복지부가 최 이사장에 대한 기관장 경고, 면직 신청 등의 수순을 밟을 것이 확실시 돼 귀추가 주목된다.
우선, 복지부의 ‘강공’을 최 이사장이 받아들일지가 미지수다. 국민연금 기금의 지배구조 등 여러 현안에서 홍 본부장과 이견이 명확했던데다 일단 한번 꺼내 든 칼을 다시 거둘만한 명분도 약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기류는 복지부가 공문을 보내기 전에 공단이 보도자료를 통해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임명권이 공단 이사장에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대목에서도 읽혀진다.
복지부는 최 이사장의 이번 결정이 그간의 상식과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것인 만큼 최 이사장을 징계할지 여부까지 고민 중이다. 최 이사장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해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산하기관인 국민연금공단과 이사장에 대해 기관 경고나 기관장 경고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대한 면직은 임명 절차와 마찬가지로 복지부 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결정한다. 최 이사장의 임기는 내년 5월말까지다.
홍 본부장 연임 여부를 둘러싼 최 이사장과 복지부 사이의 논란은 정치권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기금 지배구조 개편안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안 등 2가지 사안에 대해 여당과 야당이 각각 찬성과 반대 의견을 보였기 때문이다. 양측간 갈등 향방은 이번 주말이 고비가 될 전망이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corp,com
